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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위반' 전태일 모친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1-12-21 20:23 수정 2021-12-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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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오늘(21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1년 만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남긴 채 1970년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

못다 이룬 일을 대신 이뤄달라던 큰아들의 말을 잊지 못한 어머니는 그날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노조를 꾸리고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소선 여사가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2주 전쯤, 시국 농성과 집회에서 '군부 타도' 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3권' 을 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 4월 검찰이 "이 여사의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4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무죄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사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신군부에 대항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던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둘째 아들 전태삼 씨는 무죄 판결에도 끝내 듣지 못한 말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태삼/고 이소선 여사 둘째 아들 : (전두환 씨가) 살아생전에 참회하고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40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뉘우침 없이 그대로 훌훌…]

10년 전 큰아들 곁으로 떠난 어머니가 오늘 함께 있었다면, 모두에게 남겼을 말도 대신 전했습니다.

[전태삼/고 이소선 여사 둘째 아들 : 다시는 이 땅에 군부가 권력이 정의를,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전태일재단·(주)인디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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