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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부피폭이 더 심각…음이온이란 가짜과학에 속고 있어"

입력 2018-10-17 20:32 수정 2020-11-20 12:26

생리대서 '라돈 검출' 어떤 의미?…박경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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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서 '라돈 검출' 어떤 의미?…박경북 교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취재진과 함께 라돈 생리대 의혹을 확인한 박경북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Q. 생활용품 '라돈'…생리대서도 검출됐는데?

[앵커]

그동안 이제 침대 사태도 있었고 했지만 아직 여전히 라돈이나 방사선 같은 이런 이야기들 좀 낯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제(16일) 저희가 소장님의 실험 결과 라돈이 검출된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

 

이것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 어떤 의미고 왜 위험한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라돈이 문제가 된 것은 대진침대 이후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에 많이 발생됐잖아요. 베개도 있고 또 라텍스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라돈을 측정하면서 생리대에서 그러면 라돈 방출되는 소스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고농도로 나왔어요, 라돈에서. 생활용품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용품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피폭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라돈에 의해서 피폭이 되면 폐암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는데 피부암이라든가 혈액암 이런 것들은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앵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WHO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데 미국에서 논문에 의하면 피부암과 아주 직결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번에 생리대를 측정하면서 보면 상당한 피부 접촉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민감한 피부고. 그러면 피부암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모르는 자체가 더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Q. 생리대 '방사선 기준치' 3.8배…어떤 의미?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또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오늘 보니까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인간에게 노출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피폭량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피폭이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에서 외부 피폭은 CT 촬영이라든가 X레이 이런 것을 촬영하겠죠. 외부 피폭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간 것은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대진침대 같은 경우 또 라텍스 이런 부분들이 내부 피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요.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그렇죠.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보다 한 6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리대 측정한 것은 폐하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부나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Q. '라돈 검출' 의심되는 원료 물질, 어떤 것?

[앵커]

그렇군요. 방사선 기준치가 3.8배, 기준치의 3.8배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JTBC 리포트에서는 연구소장님께서 제올라이트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제올라이트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 흡착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올라이트 광물질에서는 라돈을 방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돈은 지구상의 어디에 가도 다 나옵니다. 토양에서도 나오고 암석에도 나오고요. 특히나 모나자이트 같은 광물질. 두 번째는 화강석이 많은 분포되어 있는 지질 상태에서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강석을 사용했던 건축 자재나 이런 데서 라돈이 고농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Q. 생활용품 모나자이트·토르말린 논란…왜?

[앵커]

이번에 분명히 해당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모나자이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는 사실상 방사성 물질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생활용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요새 음이온이 나온다 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물질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온이라는 가짜 과학에 우리가 속고 있거나.]

[앵커]

가짜과학이요?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그래서 보면 음이온은 전기분해라든가 플라즈마 공법에 의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광물질에서 우리가 라돈이 나오는 것을 음이온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그런데 유럽 같은 곳에서는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이미 라돈에 대해서 위험성을 감지했었어요. 그래서 라돈의 부모죠. 라돈의 부모인 라듐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금지를 시켰어요.]

[앵커]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겠군요.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안전규정에 의해서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제품을 취득시에는 바로 폐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방송에서 교수님, 일본 교수님이 발표할 때 보니까 아직도 한국은 음이온 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나서 분명 한 사람으로서 사실 부끄럽죠, 사실은.]

Q. '생활 속 공포' 라돈…인허가·관리 문제는?

[앵커]

너무 쉽게 어떤 건강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보면서 또 크게 느껴지는 문제점 있으실 것이고 또 앞으로 개선점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 텐데요.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지금 5월달부터 라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났죠.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음이온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에 대한 148Bq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필품에서는 절대 1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라돈이거든요, 방사선 물질이고. 방사선 피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라돈이라는 것을 피폭을 받은 사람들은 잠재적 환자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책이 급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원안위나 환경부나 식약청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통합된 시스템이 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생필품에 라돈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라돈 생리대 의혹을 확인해 주신 박경북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JTBC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뉴스룸에서 (1)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2)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11월 2일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해 50cm 거리에서 생리대를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부에 밀착해 매달 10일씩 1년간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이하로 평가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당시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장비였습니다. 또한 측정한 방사선량을 '유효선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폭 시나리오, 장비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사의 보도내용은 ① 라돈 측정시 호흡기와의 거리, 라돈 및 토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었고, ② 실내공기질 시행규칙의 기준치는 생리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기질을 고려한 것이며, ③ 위와 같은 측정방법과 기준치를 반영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생리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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