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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보법안 중의원 통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사실상 확정

입력 2015-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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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자위건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관련법안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단독 표결을 진행, 찬성 다수로 안보관련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4개의 야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극우정당인 차세대당은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졌다.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사실상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보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말인 9월 27일까지의 통과는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원인 중의원에서 통과된 안보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은 통과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야당 등의 반발로 60일 안에 가결되지 않더라도 일본 헌법의 '60일 법칙'이 적용되어 중의원에서 재가결 처리할 수 있다.참의원에서 부결 처리된 법안은 중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 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민당 국회 의원회에서 "우리들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큰 책임이 있다. 중의원에서 그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헌법위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안보법안관련법은 자위대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묶어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신법 '국제평화지원법안' 2개의 법안이다.

정비법안을 구성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이 근저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관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국민적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거당적 노력을 하고 싶다. 정중한 설명에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안보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당인 자민당 마쓰모토 준(松本純)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자위권의 한정행사는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명당 도오야마 기요히코(遠山清彦) 의원도 "국제사회의 평화야말로 일본의 평화다", "자국방위에 한정하는 종래의 헌법 해석이 틀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안보법안 통과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유신당 마쓰노 요리히사(松野?久) 대표는 "언어도단의 폭거다"며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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