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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회사원 구속

입력 2015-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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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하고 인터넷에 허위로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2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신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묵은 일부 네티즌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은어다.

이씨는 또 같은 달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단원고 학생 3명의 사진에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했다.

이씨는 또 지난 달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알고 지내던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자살 암시 글을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도록 시켰고,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은 "'김○○(이씨가 쓴 가명)'가 광주 소재 무등산에서 투신해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댓글을 발견한 경찰은 광주 무등산과 해당 장례식장 등에 대한 수색을 벌여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채 '친구 먹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하고 조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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