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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보며 도박..' 강원랜드 주변 PC방에 악성코드

입력 2012-03-22 11:53

강원경찰청, 일당 6명 검거..개인정보 70만건 불법거래 17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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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일당 6명 검거..개인정보 70만건 불법거래 17명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강원랜드 주변 PC방 등 260대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게임머니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70만 건을 불법거래한 관리대상 조폭 등 피의자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기모(34.경기) 씨 등 6명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악성코드를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 주변 모 PC방에 설치하는 등 전국 40여개 PC방 약 260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소재 사무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해 게임머니를 획득, 돈을 벌고자 했으나 악성코드 설치 후 PC방 내 컴퓨터 위치, 댓수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떨어뜨리고 나오는 바람에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월 15일 이상 출입을 금지하는 강원랜드 출입 제한규정에 따라 인근 PC 방에서 인터넷 고스톱을 하는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강원랜드 인근 PC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또 이메일 분석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인터넷상에서 중국 칭다오 '김실장'으로부터 개인정보 70만 건을 건당 10원에 구입, 건당 50~60원에 되팔아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박모(33.대구 서구), 이모(32.경북 예천)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대출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윤모(31.인천 부평)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김실장에 대해서는 중국 칭다오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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