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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락처를 어떻게…" 전광훈과 거리 먼 시민에도 '문자'

입력 2020-09-16 20:39 수정 2020-09-17 10:39

"당사자 동의 없이 문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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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문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앵커]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 번호로 온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알아보니 한 정당의 당원도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 사는 평범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연락처를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번호가 담긴 문자는 우리공화당 일부 당원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 :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일부 분들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원들의 연락처를 사랑제일교회에 넘긴 적이 없는데도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 : (우리공화당 쪽에서 연락망을 공유한 적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왜 내 정보가 거기(사랑제일교회)로 갔냐.']

사랑제일교회에 가본 적도, 정치 활동을 한 적도 없는 한 시민도 지난해부터 사랑제일교회 번호가 찍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권모 씨/강원 춘천시 : 누가 내 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줬는지 알았으면 그 사람 멱살을 잡고…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극우 성향의 신문도 배달됐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알리는 광고도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전 한 달 동안 126만 명에게 1300만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조계에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으고 활용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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