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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막으랬더니…남편 회사 일감 몰아준 마사회 간부

입력 2020-10-14 21:16 수정 2020-10-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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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한국마사회입니다. 한 간부가 남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당시 이 간부가 맡은 일입니다. 비리를 막는 윤리 부서의 부장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마사회 B차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남편이 대표로 있거나 재직 중인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외부서비스 모니터링, 워크숍 자료 구매, 영문서 번역 등 6차례에 걸쳐 일을 맡겼습니다.

그 대가로 모두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청렴자율과제를 심사하는데, 남편을 외부전문가로도 활용했습니다.

취재진이 그 심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 줄짜리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사실들을 지난해 감사에서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 : (남편 회사인 줄은) 모르고 있었고요. 작년에 내부에서 그런 투서 같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감사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B차장은 윤리 강령을 개정하는 등 10년 가까이 마사회의 비리를 막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남편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던 그 시기에도 윤리 관련 부서의 부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사회의 부패방지에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마사회 규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내부 감사에서 "위반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소 중과실 이상의 비위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결정된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2015년 남편에게 국정과제 자문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차장은 현재 복귀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5년 뒤엔 징계 사실마저 지워집니다.

취재진은 본인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VJ : 손건표 /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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