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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여부 가를 쟁점…직권남용 vs 민정수석 재량

입력 2019-12-24 18:26 수정 2019-12-24 18:3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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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그동안 가족 관련 의혹으로 넉 달 넘게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틀 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죠.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임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은 그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성탄 연휴가 끝나고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 그리고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어느 한쪽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책임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적 책임 말입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의뢰할지 기관에 통보할지는 민정수석의 업무 재량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죠. 청와대도 마찬가집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 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수사를 의뢰할 만큼 단서가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인 민정수석은 감찰을 중단시키고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청와대가 파악한 내용만으로는 수사 의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냐, 인데요. 야권에서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어제) : 조국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입니까. 이런 사람이 잠시라도 법무부 장관을 했다니 국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편의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죠.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반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당시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할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했어요.) 아무튼 당시에 드러났던 것은 아주 일정 부분, 아주 많지 않은 부분이었고.]

청와대는 수사 의뢰를 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무적 판단을 내렸지만 법원은 "범행기간,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권덕진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 심사도 맡게 됐는데요. 결국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구속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에 대해 감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제3자의 청탁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감찰을 중단키로 결정하는 배경에 외부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향후 수사는 공범을 밝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미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거론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입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인이 형'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얘기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과 유재수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이 이런 사안을 처리할 때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수사 기록 확보 차원인데요. 또 당시 수사를 지휘한 팀장이 근무하는 울산 남부경찰서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6~7명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지수대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부임 후 발탁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황운하 청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오늘(24일) 치안감 보직인사를 단행하고 대전경찰청장이던 그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 조치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사 치안 등 업무 일선에서 물러난 겁니다. 치안감급이지만 지방청장을 지낸 고위 경찰이 퇴임 전 맡는 게 관행인데요.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만큼 좌천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출마를 위해선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명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구속 여부 가를 쟁점…직권남용 vs 민정수석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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