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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철강 관세 이어 수입할당도 면제…업계 기대감↑

입력 2018-08-31 08:51 수정 2018-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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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할당조치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우리 제품이 할당량을 초과해서 미국에 수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이 될 품목에 대해 신청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하고 미국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은 심재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쿼터 물량을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격적인 이번 조치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을 지난 3년 평균의 70%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테니 쿼터를 넘지않게 수출하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70%를 넘어 팔고싶은 만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강관류 등 이미 쿼터에 다다른 품목 산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품목에만 제한한 조치입니다.

면제 신청도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이 합니다.

여전히 관세를 내고 있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지만, 미국 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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