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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해피아 162명 재취업,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4-10-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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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해경 출신 상당수 인사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162명에 달하고 항만공사 설립으로 업무가 이관돼 해수부 인원이 항만공사로 옮긴 102명을 제외하더라도 58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 유관기관 14곳 중 9곳이 해수부 출신 기관장으로 밝혀져 '낙하산 인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지 않아 공무원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유자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2013년 3월 23일 해수부 출범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57명 중 24명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 22명은 한달 이내, 2명은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 퇴직 전 갈자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마치 부처 이동하듯 옮기는 것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직자윤리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같은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퇴직 직원들이 유관기관 곳곳에 포진하면서 유착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이후 드러났다. 느슨한 법을 방패삼아 '해피아'의 병폐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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