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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5%"…불법 촬영죄, 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입력 2019-03-13 21:43 수정 2019-03-13 23:58

|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② 죄의식 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했다면 공범
☞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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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② 죄의식 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했다면 공범
☞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앵커]

영상물을 몰래 찍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5%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량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신체를 찍거나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5%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72%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된 성관계 동영상보다 형량이 낮은 이른바 '지하철 몰카'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직 형량을 얼마나 부과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통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13일)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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