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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않는 민법 합헌"

입력 2014-09-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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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혼 배우자와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재판소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 조항이 임씨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춰 보면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구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같게 취급할 수 없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 의견을 냈고 김창종 재판관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이모씨가 사망한 직후 이씨의 모친이 이씨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자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만큼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아니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해 상속지분을 나눠줘야 한다"며 이씨의 모친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임씨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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