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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치료 종료 10일 뒤면 헌혈할 수 있다

입력 2022-04-26 14:50 수정 2022-04-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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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치료를 마친 뒤 10일이 지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오늘(26일)부터 확진자 헌혈 배제 기간이 완치 후 4주에서 10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어, 코로나와 혈액의 상관관계 및 안정성,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 해외 주요국 헌혈 배제 기간 등을 검토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혈액냉장실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혈액냉장실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으로서 수혈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신종 플루 같은 다른 호흡기 매개 바이러스 역시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또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혈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헌혈 배제 기간을 3월 중순 기준 최장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사라진 뒤 7일, 무증상자는 진단 뒤 7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증상이 사라진 뒤 10일, 무증상자는 진단 뒤 10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본격화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헌혈자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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