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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껴안은 장교에 군사법원 '무죄'…대법서 뒤집혀

입력 2021-06-16 20:51 수정 2021-06-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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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야구를 가르쳐주겠다"며 부사관을 뒤에서 껴안은 장교의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이 곧 추행은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 자체로도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장교 A씨는 부하 직원인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혐의는 총 네 차례입니다.

산림욕장 계곡에서 B씨의 팔목과 어깨를 잡으며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스크린야구장에선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B씨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또 "키를 재보자"며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태에서 B씨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자신에게 업히라"며 B씨의 팔을 잡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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