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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전 차관 기소의견 송치…"봐주라는 외압은 없어"

입력 2021-06-09 10:58 수정 2021-06-09 14:12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심쳐 끼쳐"
이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담당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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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심쳐 끼쳐"
이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담당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연합뉴스]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잘 봐주라는) 외압은 없었다"며 담당 수사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부적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입건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 1월 23일 이 전 차관과 폭행 시비가 불거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를 열람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감찰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캡쳐][JTBC 캡쳐]
진상조사단에서는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일 당직이었던 A 경사와 팀장, 과장을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여 총 9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서 CCTV 등을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9일 첫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자체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경찰서장과 과장, 팀장 및 사건 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건 내용을 서울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같은 내용은 이들의 휴대전화 및 PC 등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특별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전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통화내역 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이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A경사와 통화한 내역 이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차관의 통화대상 중에서도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출근하는 이용구 전 차관. [연합뉴스]출근하는 이용구 전 차관. [연합뉴스]

한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는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기사 B씨는 폭행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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