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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권한 없는데 공약? '교육감 후보 공약집' 살펴보니

입력 2018-06-07 21:58 수정 2018-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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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7일)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봤다면서요?
 

[기자]

네. 교육감 후보들의 공보물 또 공약집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우선 공약 자체가 모호해서 이것을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권한이 아닌데 공약을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유권자들에게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시·도교육감은 17명을 뽑습니다. 이번에는 59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교직원 증원' 문제입니다.

인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34명, 전체의 57.6%였습니다.

[앵커]

절반이 넘는 것인데 몇 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그런데 몇 명을 늘리겠다고 말한 후보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알린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네, 대략적으로라도 몇 명을 새로 뽑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책임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무상교육'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업료, 급식비, 또 교과서, 교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인데 46명, 77.9%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재원과 조달방법까지 밝힌 후보는 9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만 했지,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무상교육이 가능하냐, 이것을 따질 핵심은 '예산'일텐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기자]

이번에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아닌데 공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후보는 "수시 00%, 정시 00%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학입시전형은 교육청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역시 교육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맡습니다.

[앵커]

대학입시나 수능제도 같은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 이게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교직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원은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당선이 돼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을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자]

물론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나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공약집은 누구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공약집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오른쪽은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무엇을 공약하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투표 전에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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