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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대포 농민 의식불명' 강신명 경찰청장 수사 배당
입력 2015-11-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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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60대 농민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농민단체들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남기(69)씨의 장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 청장과 구 청장 등은 지휘관으로, 제4기동단장 등 4명은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16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인 백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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