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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대포 농민 의식불명' 강신명 경찰청장 수사 배당

입력 2015-11-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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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대포 농민 의식불명' 강신명 경찰청장 수사 배당


검찰이 지난 14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60대 농민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농민단체들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남기(69)씨의 장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 청장과 구 청장 등은 지휘관으로, 제4기동단장 등 4명은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16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인 백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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