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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대응 그만' 펜션 화재참사 이후 일제 화재점검

입력 2014-11-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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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대응 그만' 펜션 화재참사 이후 일제 화재점검


'뒷북대응 그만' 펜션 화재참사 이후 일제 화재점검


지난 15일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는 바람에 강원도내 일선시·군과 소방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 담양군 황토 흙집 펜션 바비큐장 화재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바비큐장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지난 9년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인재(人災)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한 펜션에서도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시간동안 진화에 나섰지만 나무로 된 펜션 건물 2동이 전소됐다.

불이 나자 투숙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지만 소방서 추산 3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화지점은 건물 바비큐실이었으며 건물이 나무로 된 탓에 화재에 취약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같은 펜션들의 경우 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가 커지기 쉽다. 따라서 평소 소방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

최근 민박과 펜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법)에 따르면 펜션은 서비스업으로 손님에게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 안전점검이 필수이며 1개 동의 연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기, 화재 경보기·감지기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민박과 펜션으로 구분되는 숙박업 가운데 민박의 경우는 농어촌의 소득 증가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230㎡ 미만에 3층 이하, 30객실 이하의 규모로 취사나 숙박용 바비큐장 등을 갖춰야 한다.

객실이 7개 이하인 농촌형 민박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 전라, 경남, 경기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민박들은 숙박시설로 포함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소방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화기나 소화전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 조사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동안 강원도내 펜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11건 발생에 인명피해 1명(부상), 6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건이 11월과 12월에 발생했다.

2013년에는 건수가 증가해 17건 발생에 인명피해 1명(부상), 8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11월, 12월에 발생했다.

올해 펜션 화재 발생건수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12건에 인명피해 1명(부상), 4억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격 겨울시즌이 시작되면 스키나 겨울 산행 등으로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4일부터 12월30일까지 도내 민박·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6048곳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조사와 안전교육을 병행한 화재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에 돌입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은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펜션 및 민박관련 지역협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박·펜션 등을 비롯해 유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실태와 시설관리사항, 수용인원, 화기취급시설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일제조사 시 적발된 불법 건축물, 전기, 가스 불량사항은 담당기관에서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펜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뒤늦은 수습보다는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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