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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D-1' 휴대폰 되파는 '폰테크족' 줄어들까

입력 2014-09-30 12:55 수정 2014-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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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D-1' 휴대폰 되파는 '폰테크족' 줄어들까


오는 10월1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 '폰테크족(스마트폰+재테크)'이 줄어들까.

폰테크족이란 불법 보조금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산 뒤 중고시장에 그보다 높은 값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들을 말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폰테크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 경로에 밝은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는 제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현행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장에 보조금을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중저가폰 이용자, 장기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만큼 요금할인을 제공해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통사 간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해 통신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보조금과 연계돼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주기(약 16개월 세계 1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폰,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휴대폰, 할부대금 납부가 끝났거나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중고폰 등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24개월 약정 기준)에겐 약정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12%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류 과장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95%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되는 요금할인 대상에는 2년 약정기간 만료를 앞둔 이용자도 포함된다.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약정 기간 만료 가입자는 매달 70만~100만명 수준으로 25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니, 샤오미 같은 외국업체가 국내 시장에 저가 휴대폰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 폰테크족 마저 줄게되면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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