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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웬수?'…명절 분위기 속 음주운전 '주의보'

입력 2015-02-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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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웬수?'…명절 분위기 속 음주운전 '주의보'


설 연휴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런데 그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행태가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41)씨가 길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해 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7%로 면허가 취소됐다.

같은날 앞선 오전 8시10분께 춘천시 팔호광장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모(22)씨는 신호대기에서 멈춘 채 경적을 울리며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 측정결과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이렇게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알콜농도측정을 거부하며 '버티기'를 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1시20분께 춘천시 팔호광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A씨는 뒤따르던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인근 지구대로 이동 조치된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잠이 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몰라도 1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차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형님'이라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10여분이 경과한 뒤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형님'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결국 두번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A씨는 형님이 도착하고 나서야 경찰관의 세번째 음주측정 요청에 응했다.

씨는 소주 한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형님'과 A씨는 직장에 면허정지사실이 통보 되느냐, 채혈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낮아지느냐고 물었다.

경찰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라며 "한병을 마신 수준은 아니지만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해도 좋다. 한병 이상 마셨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자 A씨는 채혈 측정을 포기했다.

앞선 19일 오전 9시40분에는 춘천시 팔호광장에서 최모(30)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피해 춘천역으로 달아나다 뒤쫓아간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혈중알콜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19일 오전 8시9분께 팔호광장에서 후평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던 이모(20)씨가 음주운전으로 길가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이 지난해 10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도내 일제단속 15회, 경찰서 별 자체 단속 270회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14.2%포인트, 사망자는 42.9%포인트, 부상자는 15.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 연휴기간동안 음주사고는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13년 설 연휴 기간(2월9일~11일) 36건의 음주단속이 있었고 이 가운데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1월30일~2월2일)에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 43건에 10건의 사고로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은 줄었지만 음주 적발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닷새간 이어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며 "3번째 단속을 당하면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즐거운 명절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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