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륜녀 집에 간 불륜남, 주거침입?…대법원 공개변론

입력 2021-06-16 20:54 수정 2021-07-30 15: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아내가 배우자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출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면 또 어떨까요? 대법원이 오늘(16일) 공개적으로 학계와 당사자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다른 남성을 데려온 사건,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주거침입으로 봤습니다.

37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주거의 평온'을 해쳤느냐인데, 부부 중 한 명이 승낙했을 때도 '침입'한 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검사는 함께 사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 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반면 변호사는 함께 살아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문제를 국가가 처벌까지 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이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해 없어진 간통죄 대신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행위에 걸맞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며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남편.

그 사이 집에 살고 있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걸쇠를 부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침입한 걸로 봤지만, 변호인은 남편도 집에 살고 있는 걸로 봐야한다며 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