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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입찰담합'…과징금 전력도

입력 2020-09-22 20:17 수정 2020-09-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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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덕흠 의원은 어제(21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는 박 의원의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시 입찰 과정이) 불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못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공사 입찰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담합 행위도 없었다는 게 박덕흠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08년, 관련 회사가 입찰 비리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과징금도 10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12년 공정위 의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시 취수장을 이전하는 공사 입찰에 무려 17곳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자를 정한 뒤 입찰 액수를 부풀려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이중엔 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던 건설사, 혜영건설도 있습니다.

의결서엔 '(A건설사 사장 진술 ) 혜영건설 사장과 만나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자 흔쾌히 허락해줬다', '혜영건설 사무실에서 각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을 USB에 담아 각 입찰담당자에게 넘겨줬다' 등 구체적인 담합 과정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국회에서 건설사 담합 비리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담합 행위로 세 번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사업등록을 말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법' 이 발의되자, '국가적 손실이다' '회사를 사형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삼진아웃 규정이 대폭 완화된 채 통과됐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어제) : 면허가 소멸되면 직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염려돼서…(담합은) 안 보는 데서 사실은 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그 부분은 전혀 저랑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박 의원의 입법 과정을 통해 관련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누린 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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