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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 판결에도…'삼성 직업병 보고서' 권익위서 막히나

입력 2018-04-02 21:33 수정 2018-04-03 16:55

노동부·법원 이어…권익위까지 간 보고서 공개 논란
"정보공개 막아달라" 삼성 요청에…위원장 대행이 당일 직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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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원 이어…권익위까지 간 보고서 공개 논란
"정보공개 막아달라" 삼성 요청에…위원장 대행이 당일 직권처리

[앵커]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일부 사업장들도 이런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왔지만, 외부에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법원이 관련 보고서가 직업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못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병든 원인을 알기 위해, 정부와 법원에 이어 이제 권익위 결정까지 기다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사 추천으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 입사해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림프암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 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검출되는 유해 물질들이 공개됩니다.

김씨 요청을 받은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당일 오후 갑자기 공개할 수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심준형/노무사 : 갑자기 오늘 오전에 (삼성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 (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다.]

같은 날 삼성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막아달라고 행정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행심위는 삼성의 요청이 들어온 당일, 위원회 논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행심위는 위원장이 공석이라 직무대행인 상임위원이 직권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행심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사후 위원회 동의를 받는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직업병 규명 활동을 해온 반올림 측은 "삼성 보고서 공개를 막은 것은 법원 판결과 상충된다"며 "해당 보고서 비공개가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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