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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소송 취하 검토 "재판 대신 협의로 해결"

입력 2017-08-11 21:29 수정 2017-08-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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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억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부는 소송 취하를 포함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4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면서 삼성물산 등 민간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200억 원대의 공사지연금을 물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비롯해 재판 대신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해당 소송의 취하를 공약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정부는 주민들과 협상할 시간으로 4개월 정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측 요청을 2개월로 제한해 받아줬습니다.

주민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내걸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권일/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부회장 : 철회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철회에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두 달 뒤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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