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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보육원…학대·폭행 의혹 증거 찾기 어려워

입력 2015-01-26 21:56 수정 2015-0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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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보육원에서는 학대나 폭행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육원의 경우 대부분 CCTV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보육원은 이번에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잇단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같은 영유아 보호 관리 시설인 고아원, 보육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육원 내 아동 학대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사생활 문제로 24시간 감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아동복지시설은 숙소의 개념이라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네요. 생활하는 아이들도 다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건수가 어린이집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보육원 내의 학대, 폭력 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입장인 원생들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설 내부에 CCTV가 아예 없거나 외부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돼 감시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잘 시간 빼고라도 CCTV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폭력을 하진 않겠죠.]

지역 사회가 시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배근 회장/아동학대예방협회 : 시설에 있는 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뜻 있는 분들이 일대 일 멘토링 제도를 갖고, 내 아이처럼 격려하고 지원하면 시설의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입니다.]

또 정부의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인가와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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