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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속적 성추행 방치한 교사 징계 권고

입력 2014-11-13 10:52 수정 2014-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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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끼리의 상습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시설 생활교사를 징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받게 하도록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는 장애인 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또 시청에는 해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및 전원조치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간 지속적 성추행,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외출 및 전화 제한,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성 장애인 이모씨가 여성 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고 또 다른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성추행 사건이 수시로 발생했지만 시설은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다수 장애인들이 특정 생활교사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시설 내에서 관행적인 체벌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주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된 뒤에도 시설 거주인들이 식당청소, 설거지, 밭일 등을 했으며 이는 거주인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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