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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상황 따라 다른 법원 판단…논란의 '주거침입'

입력 2021-06-16 20:59 수정 2021-07-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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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진 건 그동안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들이 부딪혀왔기 때문일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들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범죄 혐의자를 잡는 과정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들을 정종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 호소문 돌려도 주거 침입?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단지가 현관문에 꽂혀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 노동자들이 돌린 호소문입니다.

택배 차량을 지상에 주차하는 문제로 갈등이 한창 달아오른 상황,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노동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택배 배달을 위해 매일 다니던 곳이었지만,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성폭력 시도해도 주거침입만 처벌?

반면, 주거침입죄 말곤 처벌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닫히는 문을 붙잡은 남성, '신림동 원룸 성범죄 미수 사건'의 이 남성은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주거 침입'에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거침입죄' 말곤 처벌이 쉽지 않은 겁니다.

■ 피의자에게도 "집은 성채"?

지난해 5월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한 이모 씨, 철도경찰이 도주한 이씨를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며 "범죄혐의자라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영장 없이 체포한 게 잘못이란 취지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범죄 혐의자를 쫓는 수사 과정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음식점이나 공중화장실도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집'과 '침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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