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입력 2020-02-14 19: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여러 형사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던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던 임 부장판사가 1심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재판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직무권한을 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아직 재판 중인 사건들도 적지 않은데요.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판 쟁점은 사법행정권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마다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놔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권한의 유무를 따질 때 법령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