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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 횡단보도 옆 주차…"몇 번이나 큰일 날 뻔"

입력 2015-03-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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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죠.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체가 높은 SUV 차량들이 크게 늘면서 횡단보도앞 교통사고는 더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사고현장 중심으로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량 한대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자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부딪힙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차돼있던 승합차 때문에 운전자가 아이를 보지 못한 겁니다.

[김병철/택시기사 : 횡단보도 앞에 승합차나 트럭이 서있으면 운행하는 기사들이나 보행자나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도 사고 날 위험 몇 번 있었습니다.]

SUV나 승합차처럼 차체가 높을 경우 더 위험합니다.

여기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제 키보다 큰 트럭이 주차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호가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병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 한쪽에선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정상 신호에 진행할 때 신호 위반자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국내에선 황색 복선을 그려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역에만 해당되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횡단보도 직전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고, 일본 역시 레드존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도 황색 복선을 모든 횡단보도 10m 구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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