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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뜯어보면 불합리한 '건보료', 개편안은 물 건너가

입력 2015-0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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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원들은 직장가입자, 직장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조금만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회사원 김 씨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법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데요. 그래서 본인 부담은 약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퇴직을 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중형차 1대를 몬다면,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 됩니다.

재산과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3억 원 집에 대출이 2억 원이어도, 안 깎아줍니다. 불공평하죠?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예로 들어볼까요? 가장이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본인은 재산이 5억 원이 넘고 수천 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데도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녀서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많은 건강보험료의 개편안을 정부가 오늘(29일)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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