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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예비역 공군대령 2명 구속영장

입력 2015-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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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1일 허위 서류로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리는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공군 대령 천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천씨와 오씨는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에서 각각 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정비대금 240억7895만여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정비대금을 부당 지급받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나 공군쪽에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240억대 정비대금 사기 혐의로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전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방위사업청 사무관 출신 김모(62)씨를 지난 8일 구속하고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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