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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에 파이프 연결'…수돗물 훔친 사우나업자

입력 2013-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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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수도요금을 체납해 단수조치가 취해지자 몰래 파이프를 연결해 수돗물을 끌어다 쓴 혐의(절도 등)로 사우나업자 안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도계량기의 인입관 밸브에 동파이프를 몰래 연결하는 수법으로 시가 864만여원의 수돗물을 몰래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수도요금 4260만여원을 체납해 서울중부수도사업소가 수도관 밸브 폐쇄 등 단수조치를 하자 사우나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수도사업소 측이 수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봉인을 뜯어낸 혐의(공무상표시무효)도 함께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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