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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 모른다"던 개농장 주인, '남양주 살인견' 견주였다

입력 2021-07-20 14:40 수정 2021-07-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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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경찰이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오늘(20일)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A 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근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견주로 지목됐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대형견의 주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가 사고를 낸 대형견과 비슷한 개를 입양한 적이 있으며, 현재 입양한 개를 키우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전문가는 두 개가 동일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대형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 보호소에서 또 다른 인물인 B 씨에게 입양됐습니다. 한 달 뒤 B 씨는 A 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A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말한 겁니다. B 씨가 경찰에 실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녹취록 등의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도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적 처분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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