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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해외여행 일주일 앞두고 횡령 '날벼락'…피해자만 1천명

입력 2017-11-14 17:00 수정 2017-11-14 17:10

하나투어 측 "판매대리점 대표가 고객 입금 돈 횡령한 듯"…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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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측 "판매대리점 대표가 고객 입금 돈 횡령한 듯"…경찰에 고소

예약한 해외여행 일주일 앞두고 횡령 '날벼락'…피해자만 1천명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모(62)씨는 다음 주로 다가온 지인들과의 타이완 여행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하나투어 측으로부터 지난 13일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문자 내용은 자신이 여행상품을 예약한 하나투어의 판매대리점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였다.

최씨가 여행상품을 예약한 시기가 지난 6월이고 돈을 입금한 건 7월로, 4개월이 지나서야 하나투어 본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연락했다. 최씨가 입금한 돈은 약 1천만원이었다.

하나투어 측은 최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일산에 있는 판매대리점에서 여행경비 횡령사건이 발생해 비상 대응팀을 구성했다'면서 '출발이 임박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다'며 사고 접수 번호를 안내했다.

최씨는 안내된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으나 문의 전화가 많은 탓인지 연결이 쉽지 않았다.

6∼7번 만에야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일단 신속히 조치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최씨는 "여행경비로 약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본사에서는 예약만 걸려 있고 입금이 '0원'으로 처리돼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사라고 하는 하나투어를 믿고 계약한 것인데, 이렇게 대리점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씨는 또 "당장 여행이 일주일 뒤인데 문자 하나 보내 안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모임에서 내가 총무를 맡아 이번 여행을 진행했는데, 고스란히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투어 측에 따르면 최씨처럼 피해를 본 고객은 현재 약 1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투어 측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판매대리점 대표가 대리점 명의나 자신의 개인 명의로 고객의 돈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나투어 측은 횡령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드러나면서 관한 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를 직접 찾는 소비자들의 상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달 초 횡령사건을 인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대리점을 통해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입금할 때 예금주가 '하나투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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