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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 속 감춰 유치장에 흉기를…몸수색서 발견 못해

입력 2016-04-27 21:29 수정 2016-04-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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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몸을 수색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한모 씨.

[한모 씨/피의자 (지난 20일) : (흉기는 어디서 구했나요?) 자살하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유치장에도 버젓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에게 길이 23cm짜리 흉기가 발견된 건 유치장에 들어온 지 6일 만인 어제(26일) 오후였습니다.

한 씨와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몰래 들여온 흉기를 모포에 숨긴 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유치장에 들어오기 전 두 차례 몸수색을 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당시 금속탐지기가 울렸지만 일회용 라이터를 압수했을 뿐 한 씨가 흉기를 숨긴 붕대 속은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 깁스한 붕대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입감을 했다고. 붕대 안쪽도 정밀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워낙 아프다고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담당 경찰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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