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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징금 '10억→100억' 추진…실효성 지적 이어져

입력 2015-10-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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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도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던 과징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원으로 올리고, 디젤 차량의 연비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업체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동차 회사가 환경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품을 조작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못 박아 법을 위반해도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에 불과합니다.

2년 전 이 법을 위반한 쌍용자동차의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28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과징금은 10억원 뿐이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는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사 결과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연비를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지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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