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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긴급구제…"전역심사 미뤄야"

입력 2020-01-21 20:51 수정 2020-0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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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전역당할 상황에 처한 육군 부사관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한 인권위원회가 오늘(21일)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보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권위는 육군본부에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가 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단 겁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A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전역 심사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하사는 지난 16일 육군에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군은 22일로 예정된 전역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 전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인이 법원에 신청한 성별정정 요청은 군 복무와 무관하다는 게 육군의 입장입니다.

결국 A하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자체가 처음이고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본 건 성 정체성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이 이번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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