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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

입력 2020-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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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거웠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5일) 새벽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6시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봤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이 사이트는 지난 201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출신학교와 직장까지 공개돼 있는데요.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면 정보를 삭제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113명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무죄를 받게 된 겁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어제) : 법이 아무런 해결을 못해주니까 또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면 명예훼손의 덫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판결로 양육비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액션을 하면서 양육비법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왜 법적 구제가 아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기대는 걸까요?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도 실제로 10명 중 7명은 법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직접 나서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전을 치러 막상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꼼수를 쓰면 대응책이 없습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양육비를 안 주는 미지급자들은 실제 사는 주소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해놓고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안 놔두고 본인 명의의 아무런 사업도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도 다 하고 다니고 차도 몰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습니다. 소송과 상담 절차를 지원하지만 관리원에겐 양육비를 받아낼 강제성이 없다 보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거친 양육비 평균 이행률은 고작 30%대입니다.

문제는 강제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양육비 이행을 안 할 시 형사처벌을 하고 징역형을 내립니다. 프랑스도 양육비가 밀리면 2년 징역형이 가능하고 영국은 운전면허를 정지해서 양육비 이행률을 높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등 20대 국회에서만 양육비 확보를 위한 1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과잉입법"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서입니다. 

이번 판결의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는 관련법이 막힌 건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영향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소영/'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어야 할 거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그런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관련 법안들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양육비는 커가는 아이의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하지만 미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 추산 인원만 100만 명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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