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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7-08-07 22:49 수정 2017-08-0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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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7일)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이 돈을 회삿돈에서 마련했다는 횡령 혐의, 그리고 최순실씨 독일 승마 지원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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