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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교수, 술 마시고 여직원에 막말…징계 절차

입력 2014-10-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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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교수, 술 마시고 여직원에 막말…징계 절차


수원대학교 한 교수가 교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일 수원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막말을 한 교수 A(60)씨에 대한 징계 승인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30분께 수원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주를 마시고 교무처 여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무처장 그놈이 어제(지난달 4일) 오라고 연락을 했었다"며 "그 XX가 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는지 알아야겠다. 교무처장 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전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교무처장 연락처를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라", "교무처장의 충실한 그X이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막말을 들으며 4차례 전화통화를 한 B씨는 충격을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청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결근했다.

B씨는 학교측의 설득으로 같은달 22일부터 출근했지만 정신적인 부담을 호소하며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원대 전체 직원 97명 가운데 80여명은 지난달 15일 교내 IT대학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요구 방침을 정해 학교 측에 전했다.

직원들의 징계요구를 받은 수원대는 하루 뒤인 16일 교원인사위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고 학교법인에 재청을 요청했다.

법인이 징계를 승인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법인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진다.

일부 학교 직원들은 징계에 앞서 A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7일부터 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학교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수업이 없어 학교 사무실에서 양주를 한두 잔 마셨다"며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뉘우친다"고 전했다.

이어 "잘 못 먹는 술에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게는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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