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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염전 노예' 업주 3명 구속·42명 조사 중

입력 2014-03-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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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11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지난 2월10일부터 한 달간 전남지역 염전과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장애인이나 노숙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체불한 업주 3명을 구속하고 4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청각장애인 A(41)씨를 유인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약 10년간 일을 시켜오며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염전 업주 B(56)씨가 구속됐다. B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포시내 모텔에 A씨를 10일간 감금하기도했다.

또 다른 업주 C(53)씨는 지적장애인 D(53)씨를 전남 신안군 염전으로 데려간 뒤 6년 동안 무임금으로 착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D씨의 장애수당 11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20명(12건)에 대해 장애인 등을 고용한 뒤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 등)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25명(22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 사례 113건, 110명을 확인해 전체 체불액의 절반 가량인 6억7000만원을 피해자 48명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는 25일까지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게 할 방침이다.

이들 대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염전 종사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섬지역에 은신 중이던 지명수배자 71명(103건)을 붙잡았으며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7명도 찾아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며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사례, 탈세 등도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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