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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호외판, 정식등록 없이 발행…신문법 위반

입력 2017-02-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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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버리는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들도 보도해드렸지만 신문의 형식을 띈 인쇄물들, 가정으로 배달도 되고요. 최근 친박단체들의 주말 집회에서도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신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신문 호외판이라며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인쇄물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위헌'이라는 제목의 사설과 함께 각종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4일에도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으며 해당 보도에 배후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인쇄물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신문 제작 관계자 : 주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후에 주 2회, 3회 이렇게 늘려가다 일간까지 할 겁니다. (신문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 매체는 올 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신문 형식으로 인쇄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한 달에 두 번 이상 신문 형식으로 발행할 경우 신문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있어, 다른 신문의 등록번호를 빌려 해당 인쇄물을 발행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제호가 프리덤뉴스로 되어 있는데 '가 50109'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애국일보로 나가야 하는데 프리덤뉴스로 나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인쇄물의 경우 온라인 등록 번호를 신문에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모두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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