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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1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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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박 전 수석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전형적인 권력 비리 사건"이라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고위 공직자이자 사회 지도층인 박 전 수석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면 약정 계약 체결을 통한 허위 회계처리 등 갖가지 방법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막대한 불법적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이모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범행 전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뇌물공여 범행 등을 직접 실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 400만원~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이 밖에 관현악 공원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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