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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숨진 듯 '꾸며진' 심폐소생술…증거 놓친 경찰

입력 2021-01-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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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 구조사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한참 방치해 놓고는 출동한 구급대원 앞에선 방금 숨진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하고 뭔가 은폐하려 했단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1대가 멈춰 섭니다.

잠시 뒤 남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구급대의 부하 직원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와 대표인 그의 아내입니다.

구급차 안에는 폭행으로 숨을 거둔 B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 팀장을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OO사설구급대 팀장 :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죽은 B씨가)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가? 가봐라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확인도 하고 오고…]

A씨가 식당을 나옵니다.

B씨 집 앞으로 구급차를 옮긴 뒤 119에 전화했습니다.

식당으로 간 지 7시간 만입니다.

[경남도소방본부 상황실 : 구급차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 죽었다는 신고입니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 앞에서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마치 방금 숨을 거둔 것처럼 119 대원을 속이려 든 정황입니다.

[119소방대원 : 신고자가 흉부압박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손을 교대해서 흉부압박을 하면서…]

A씨는 누군가로부터 수사 조언을 받은 듯도 했습니다.

[A씨-OO사설구급대 팀장 통화내용 (2020년 12월 25일 오후 5시 9분) : 일단 모른 척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대. 바로 연락해서 (B씨를) 데리고 온 걸로 해서 일단 (B씨 집으로)와봐라]

그런데도 경찰은 A씨가 자수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일어난지 11일이 지난 오늘에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겼을 사무실 CCTV 영상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숨진 B씨 동생 : 어머님도 그렇고 잠을 못 자요. 이게 어떻게 상해치사냐, 이거는 진짜 명백한 살인이다.]

유족은 A씨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엿새 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연휴가 끼어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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