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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차에 희생…부모 "처벌 강화" 청원

입력 2020-1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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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생겨야하는지, 이번에는 대만인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 부모가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이 적용돼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대만 여성 28살 쩡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5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쩡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비보를 듣고 대만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 쩡모 씨 어머니 : 그렇게 예쁜 우리 딸이 피 흘리고 누워 있었어요. 냉동실 안에 흰 천에 덮여서 얼굴에 피가 묻어서요.]

부모에겐 유일한 자식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신을 대만으로 옮겨와 화장한 뒤 청와대를 향해 탄원서를 썼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 쩡모 씨 아버지 : 매년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합니다. 저희는 청원을 통해 딸의 죽음이 헛된 희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과도 같은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쩡씨의 한국인 친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친구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렸습니다.

쩡씨가 당한 허망한 사고는 소셜미디어상에서도 반향을 불렀습니다.

[고 쩡모 씨 친구 :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SNS에서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청와대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약 3백 명에 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만 TVBS·EBC)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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