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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숨진 제천화재 건물주 5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7-13 15:38

법원 "누수누전 알고도 조처 안하고 소방교육도 안해…책임 가장 커"

얼음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징역 5년…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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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수누전 알고도 조처 안하고 소방교육도 안해…책임 가장 커"

얼음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징역 5년…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29명 숨진 제천화재 건물주 5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센터 소유주인 이씨는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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