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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돈봉투 만찬' 지적…검찰 "정치 법정 아냐"

입력 2017-05-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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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억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도 당장 기소거리라는 말이였는데, 검사들은 '여기는 정치 법정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가 언론 보도였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도 적용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는 "언론 기사에 의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당시 언론 기사를 단서로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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