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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6-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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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생후 30개월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모(34·여)씨와 박모(29)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사건브리핑에서 윤지중 성폭력수사대장은 "전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히 머리 부위를 20여차례 강하게 때렸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딸 박모(2)양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30~40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동구 일산동 어린이집에서 박양을 데리고 오는 길에서부터 입과 머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오후 8시께 귀가한 박씨는 술을 마시며 아내의 폭력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박양이 전씨의 폭행을 피해 자신에게 안기려하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5~6차례 때리고 전씨 쪽으로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양의 시신 부검 결과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큰 딸(5)에 대해서도 폭행 피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폭행현장을 목격하며 심각한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전씨 부부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윤 수사대장은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가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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