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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기범 징역 11년…150억 되찾기는 '막막'

입력 2020-08-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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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조합에 투자한 서민 100여 명은 150억 원 넘는 돈을 떼였습니다. 사기범은 오늘(14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지만, 날려버린 돈을 받을 길은 아직 막막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앞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본 조합원들입니다.

[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자 : 남편이 진짜, 교통사고 피해 금액을 가지고 그걸 안 쓰고 아껴 아껴가지고 돈 5960만원 여기 넣어놨는데…]

100여 명이 낸 조합자금은 154억 원, 그런데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 씨가 돈을 날렸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곧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인 뒤 분양상담사를 통해 광고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성덕/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장 : 내 집 한 채 갖고자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우리가 확실히 어디서 어떻게 찾는다는 것이 아직은 없어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 92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속여 73억 5000여만 원을 받아내고, 88억 92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대부분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 방청석엔 다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용영/서울 구로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 847명이 460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요. 2020년도 입주라고 그랬거든요. 집 없는 서민들이 계약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은 1%도 안 됐어요.]

10곳 안팎의 검찰청에서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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