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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월 30만원, 그들은 왜 양육비를 거부하나

입력 2020-02-10 21:50 수정 2020-02-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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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밀착카메라는 양육비 얘기입니다. "아이 키울 돈을 달라"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법원 판결이 나와도 안 주고 버팁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아파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아침,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집에서 나옵니다.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 다른 동네인데도 익숙합니다.

[임모 씨/양육비 피해 주장 여성 :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오늘이?)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세 아이의 엄마인 임모 씨는 지난달부터 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차를 세우고 취재진과 대화하던 임씨가 급하게 차를 움직입니다.

[임모 씨/양육비 피해 주장 여성 : 어? 저 차 지나갔다.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만나려는 사람은 임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박모 씨의 부모입니다.

임씨는 박씨에게서 7년 넘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모 씨/양육비 피해 주장 여성 :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신 8개월까지 낙태 강요를 하셨거든요.]

전도사로 활동하던 박씨는 지난 2013년 매달 20만 원씩 아이를 위해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100만 원 안팎을 보낸 뒤,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임씨는 말합니다.

아이에겐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만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임모 씨/양육비 피해 주장 여성 : '임신 중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임씨는 몇몇 교인들과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인 : 우리도 사실 피해자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한 남성에게 다가가는 임씨, 남자의 아버지입니다.

[박모 씨/남성의 아버지 : (언제 양육비 주실 생각인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박모 씨/남성의 아버지 :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없는 게 갑자기 피켓 들고 와서 깜짝 놀랐고 떨려, 지금도.]

취재진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박모 씨/남성의 아버지 : 처음에 만약 좋은 방법으로 나한테 와서 '애가 아픕니다' 얘기했으면 당연히 내 새낀데. 피켓 들고 오는데 마음을 접었어.]

피켓 시위를 하니 돈을 줄 수 없다는 것, 아들과 둘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박모 씨/남성의 아버지 : 너네 둘이 정확히 해서 법적으로 '양육비 줘야 된다' 하면 본인들이 해결하고.]

남성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대로 이행하겠다고 취재진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소송에만 2년 정도 걸리고, 그마저도 구속력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천모 씨는 전남편과의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씨는 보험 영업을 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천모 씨 : 그래도 월급 거의 190만원,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아빠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책정된 한 달 양육비는 아이들 한 명 당 5만 원씩, 어느덧 그게 모여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천씨는 전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소셜미디어 속에선 다른 삶을 사는 듯한 모습이 가장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천모 씨 : 술 마시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술 마시러 다닐 돈은 있다는 소리예요.]

취재진이 전남편을 만나봤습니다.

오히려 천씨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모 씨/천씨 전남편 : 돈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소송 때문인 게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먹고사는 건 저희 어머니한테 붙어서 했죠.]

오히려 천씨가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습니다.

부모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이, 받아야 할 아이들의 양육비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오늘도 이곳 가정법원에선 양육비 지급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종잇조각으로만 남는다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에 나설 때입니다.

(인턴기자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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